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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 개정안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 0 신고방법 : 일시·장소·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 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우편·팩스·컴퓨터 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0 신고지역 또는 장소 :「주택법」제2조 제1호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신설)
0 공포예정일 : 2012. 02. 22
0 시행일 :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