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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부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 개정안 알림

부서명
북부소방서
작성자
북부소방서
작성일
2012-02-15
조회수
73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 개정안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 등의 신고)

 0 신고방법 : 일시·장소·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 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우편·팩스·컴퓨터 통신을 포함한다)으로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0 신고지역 또는 장소  :「주택법」제2조 제1호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신설)  


0 공포예정일 : 2012. 02. 22


0 시행일 :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