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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부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 알림

부서명
금정소방서
작성자
금정소방서
작성일
2012-02-15
조회수
474
첨부파일
내용
 

1. 부산광역시 예방대응과-3694(2012.02.14.)호와 관련입니다.


2. 「부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이 제2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다음과 같이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


    나. 공포예정일 : 2012. 2. 22.


    다. 개정내용


      ○ 제3조제1항


        - “일시 ․ 장소 및 사유 등을”


     ⇒“일시 ․ 장소 ․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우편 ․ 팩스 ․ 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 제3조제2항제6호 신설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 제4조제3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되,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붙임  부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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