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예방대응과-3694(2012.02.14.)호와 관련입니다.
2. 「부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이 제21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어 다음과 같이 알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
나. 공포예정일 : 2012. 2. 22.
다. 개정내용
○ 제3조제1항
- “일시 ․ 장소 및 사유 등을”
⇒“일시 ․ 장소 ․ 사유 등을 구두(전화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우편 ․ 팩스 ․ 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 제3조제2항제6호 신설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 제4조제3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에 관하여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를 준용하되,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른다
붙임 부산광역시 화재예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