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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등 5개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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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소방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화재안전기준이 개정됨 |
1. 추진배경
○ 30층 이상 고층건물이 증가하고 있으나 건물 규모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미흡 ⇒ 고층건물 화재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기준 보강
○ 건물규모에 따라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인명의 안전과 재산보호
※ 부산「우신골든스위트(‘10.10.1)」, 인천「갯벌타워(’10.10.18)」화재 계기 고층건물 안전관리 개선대책에 따른 13개 중점과제, 45개 세부과제 도출 |
2. 주요내용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비상방송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5개 고시 개정)
․(수원․가압송수장치․비상전원) - 30층 이상 49층 이하 : 40분 이상 / 50층 이상 : 60분 이상 작동 ․(30층 이상) 옥상수조 의무설치, 펌프ㆍ배관은 스프링클러설비와 겸용금지 ․(30층 이상) 발화층과 그 직상 4개층 우선경보(5개층 경보) ․(30층 이상)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주소형) 의무설치 |
3. 시행 및 조치결과
○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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