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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8.8. 개정/ 2012.9.9. 시행
◇ 개정이유
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 등을 도모하고자 하였던 당초 제도의 시행목적과는 달리,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물에 대한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집중과 전문신고인 및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신고 양산 등 부작용이 도출되어
나. 신고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고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서민생활의 불편을 방지하고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또는 소화기 등 현물로도 포상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1항)
○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를 폐쇄ㆍ훼손하는 행위
○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대규모점포, 숙박시설, 운수시설 및 숙박시설과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을 폐쇄ㆍ훼손하는 행위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을 강화함(안 제2조제2항)
○ 만 19세 이상으로서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다. 신고 1건당 5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던 포상금을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및 소화기 등 현물로도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라.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포상물품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신고자가 지정하는 주소지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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