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자긍심 고취 및 민간 자율소방안전관리 정착, 시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증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영업주분들의 신청 바랍니다.
* 대 상 : 관내 다중이용업소 <부산진구 (양정제외), 동구 (초량제외), 남구 (문현동만)> * 신청기간 : 8. 23. ~ 8. 27. * 신청방법 : 우편(동구 범일동 115 부산진소방서), fax(760-4269), 전화(760-4265) 등으로 접수 가능 * 선 정 : 우수 다중이용업소 1곳 선정 * 인센티브 :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