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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본격 시행 관련 필수조치사항 알림

부서명
중부소방서
작성자
중부소방서
작성일
2012-04-02
조회수
432
첨부파일
내용
2012.3.30.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는 중소·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 시행에 따른 필수조치사항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 법 시행 계도기간(2011.9.30. ~ 2012.3.29.) 이후에는 법정 의무사항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됨.

이와관련, 리플릿을 첨부와 같이 알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