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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렬사 금연구역 지정 알림
「문화재 보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충렬사 전 지역이 2012년 12월 8일부터 금연지역으로 지정 시행됩니다.
□ 지정개요
○ 시행일 : 2012. 12. 8
▷ 근거법령 : 문화제보호법 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금연을 위한 조치)
○ 지역 : 충렬사 전 지역
○ 계도기간 : 2012. 11. 19 ~ 2012. 12. 7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부산광역시 충렬사관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