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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가 2012. 3. 15 발효됨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과 관련한 이행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관련 규정 >>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즉시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을 채권매출 대행은행(부산은행)을 통한 채권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으며, 매매비율은 채권에 대한 현행 시장이자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