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 공고 제2012-2호
공 시 송 달
항만시설사용 허가신청 미이행 선박에 대한 이동명령(독촉)과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의 사전통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 3. 6.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장
<< 다 음 >>
1. 공고기간 : 2012. 3. 6 ~ 3.20(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
가. 납부자명 : (주)오션환경 대표이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다. 세 목 : 변상금
라. 과세물건 : 해양1호(BSR-725697, 50톤)
마. 부과금액 : 155,930원
바. 처분내용 :
(1) 항만법 제71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및 제72조 공익을 위한 처분의 규정에 의거 선박 이동명령을 통보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아 재차 선박 이동명령(독촉)하오니 ''12.03.20(화)까지 선박을 이동조치 하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항만법 제98조 벌칙에 의거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되어 불이익(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각별히 유념하시어 사전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항만법 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및 부산남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항만시설의 사용허가)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 사용한 기간(''11.12.01~''12.02.29)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변상금)의 규정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사. 법적근거 : 항만법 제71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제72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30조(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등), 국세징수법 제72조(변상금의 징수), 항만법 , 부산남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제2조(항만시설의 사용허가)
3. 공시송달 사유
사업장 주소지로 등기 및 일반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4. 의견제출 안내
가. 근거규정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나. 제출기한 : 2012. 3. 20(화)까지
다. 제출내용 : 변상금 부과처분 및 선박이동명령과 관련한 이의신청
라. 제출방법 : 의견제출서(붙임 서식) 의거 작성, 기한 내 제출
5. 문의처 :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 이창용(Tel. 051-255-95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