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12.2.22) - 2013. 2. 23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 시행일 : 2013년 2월 23일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년 2월 23일부터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년 2월 23일 ~ 8월 22일까지 가입(6개월 이내)
○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의 시행일 : 2015년 2월 23일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5년 2월 23일부터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5년 2월 23일 ~ 8월 22일까지 가입(6개월 이내) ※ 5개 업종 :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