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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특별법 개정안 공포 알림(보험가입 관련)

부서명
남부소방서
작성자
남부소방서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549
첨부파일
내용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12.2.22)
- 2013. 2. 23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 시행일 : 2013년 2월 23일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년 2월 23일부터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년 2월 23일 ~ 8월 22일까지 가입(6개월 이내)

○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5개 업종의 시행일 : 2015년 2월 23일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5년 2월 23일부터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5년 2월 23일 ~ 8월 22일까지 가입(6개월 이내)
※ 5개 업종 :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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