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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부서명
소비생활센터
작성자
소비생활센터
작성일
2012-01-04
조회수
1223
첨부파일
내용
주요 전자 제품 부품보유기간을 1년씩 늘려
TV·냉장고는 7년에서 8년으로, 세탁기는 5년에서 6년으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휴대폰은 3년에서 4년으로 규정
부품보유기간의 기산시점도 ''해당 제품의 생산이 중단된 때''로 명시
대리운전 기사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대리운전 사업자가 부담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