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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 공고 제2012-1호
공 시 송 달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 및 압류처분의 사전통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
(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2. 3. 6.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장
<< 다 음 >>
1. 공고기간 : 2012. 3. 6 ~ 3.20(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
가. 납부자명 : (주)오션환경 대표이사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다. 세 목 : 변상금
라. 과세물건 : 해양1호(BSR-725697, 50톤)
마. 체납금액 : 305,170원
바. 압류내용 : 항만시설사용료 및 변상금(‘11~’12년도 해양1호 항만시설사용료 및 변상금 부과분)
305,170원을 납부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에 규정에 의거
독촉고지 하였음에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등의
압류 절차) 및 제46조(항공기 등의 압류 절차)의 규정에 의거 소유선박
(해양1호, BSR-725697, 50톤) 압류처분
사. 법적근거 : 국제징수법 제24조(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3. 공시송달 사유
사업장 주소지로 등기 및 일반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4. 의견제출 안내
가. 근거규정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나. 제출기한 : 2012. 3. 20(화)까지
다. 제출내용 : 선박압류 처분과 관련 이의신청
라. 제출방법 : 의견제출서(붙임 서식) 의거 작성, 기한 내 제출
5. 문의처 :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 이창용(Tel. 051-255-9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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