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영도사격장 내에 시설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따른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6일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장 1.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 영도사격장 내에 시설관리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사격장을 이용하는 시민의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음 3. 설치장소 ○ 부산광역시 영도사격장 주변 (영도구 절영로 319) 4. 행정예고(공고)기간 : 2012. 3. 19 ~ 2012. 4. 7 (20일간) 5. 공고방법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 (www.stadium.busan.go.kr) 게재 6.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 출 처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과 (☏ 051-500-2171) ○ 제출방법 1) 우편 :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44 (거제2동 1299번지) 아시아드주경기장내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설과 2) 팩스 : 051-500-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