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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약품분석과 신설에 따른 업무안내

부서명
약품분석과
작성자
약품분석과
작성일
2012-01-31
조회수
1886
내용
부산광역시 규칙 제3734호(2012.1.1.개정)에 따라 약품분석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주요업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내 유통 의약품 및 수입의약품 등 품질관리 기반 강화 -

□ 의약품, 의약외품의 품질검사
▶ 의약품 - 정제, 캡슐제, 주사제, 연고제 등 규격검사
▶ 의약외품 - 모발용제, 전염병예방용 살충제, 붕대 등 규격검사

□ 화장품 품질검사
▶ 기초화장품, 향수, 두발용제품류 등 규격검사
▶ 기능성화장품 규격검사
- 미백화장품, 주름개선화장품, 자외선차단화장품

□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의 위탁검사
▶ 자체품질검사를 할 수 없는 제조 및 수입업자의 위탁품질검사 시행
▶ 영세 제조 및 수입업소의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안전관리

□ 최초수입의약품 등 검사
▶ 최초수입 되는 의약품, 의약외품에 대하여 규격검사를 실시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안전성 확보 및 사전유통 차단
▶ 준비사항 : 수입신고서 사본1부, 통관예정보고서 사본1부, 품목허가증(기준 및 시험방법 포함)

□ 위탁계약
▶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하여 자체 품질검사를 할 수 없는
제조업자·수입자를 대상으로 위탁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준비사항
<화장품>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도장 등
<의약품> 사업자등록증, 품목허가증, 대표자 도장(법인인 경우 법인 도장)
최초수입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입자)제조업신고필증 사본(제조자)


※ 부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 757-693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