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의 위탁검사 ▶ 자체품질검사를 할 수 없는 제조 및 수입업자의 위탁품질검사 시행 ▶ 영세 제조 및 수입업소의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안전관리
□ 최초수입의약품 등 검사 ▶ 최초수입 되는 의약품, 의약외품에 대하여 규격검사를 실시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안전성 확보 및 사전유통 차단 ▶ 준비사항 : 수입신고서 사본1부, 통관예정보고서 사본1부, 품목허가증(기준 및 시험방법 포함)
□ 위탁계약 ▶ 품질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지 아니하여 자체 품질검사를 할 수 없는 제조업자·수입자를 대상으로 위탁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준비사항 <화장품>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도장 등 <의약품> 사업자등록증, 품목허가증, 대표자 도장(법인인 경우 법인 도장) 최초수입검사시험성적서 사본(수입자)제조업신고필증 사본(제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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