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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공직기강 확립 및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강화를 위하여 음주운전을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중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비위공무원에 대하여는 3진 아웃제(해임, 파면 등 배제징계) 도입 등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3진 아웃제(음주운전 횟수는 개정 규칙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 기준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이 2012. 2월 개정되면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별도로 개정되지 않더라도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준용 등)”규정에 의거 개정된 “부산광역시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준용 등)】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을 준용하고, 열거되지 않은 비위가 징계사유로 될 때에는 그 비위와 가장 유사한 항에 정한 징계의 기준을 적용한다. |
붙임 :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표준안) 일부 개정사항(20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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