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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2012년 도시녹지관리원(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부서명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작성자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작성일
2011-12-21
조회수
1879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공고 제2011-53호


2012년 도시녹지관리원(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




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2012년 도시녹지관리원(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22일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1. 모집인원 : 도시녹지관리원 8명




 2. 모집일정


    ○ 공고기간 : 2011. 12. 22 ~ 2011. 12. 28


    ○ 접수기간 : 2011년12월26일 ~ 2011년12월28일 18:00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 유효


    ○ 면접심사 : 2011. 12. 29(목)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합격자 통보 : 2011. 12. 30(개인별 통보- 불합격자 통보 안함)




 3. 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장소 :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 녹지사업담당


     - 주소 : 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243-16번지 (우편접수 가능)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신체건강한 자


      ❍ 신청자격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


      ▷ 기계 장비를 사용하는 녹지관리 노동임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에 심각한 장애(청각․간질․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 신청서류


     - 사업별신청서 [별지 서식] - 선발 후 신체검사서 제출


     - 경력 증명(확인)서, 해당분야관련 기술교육 이수증


     - 자격증사본(대상자에 한함), 운전면허증 사본 첨부


     - 해당사항(장애우, 취업취약계층 등) 증명서


        ※ 단, 허위기재 시 선발 취소


     















구    분


내          용


경력증명서


해당분야관련 기관에 근무한 경력을 말함


교육이수증명서


부산광역시 산하기관에서 직무관련 교육을 이수한 증명서 및 해당분야 관련기관 증명서를 말함


자  격  증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관련되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4. 사업내용


    ○ 분    야 : 도시녹지관리원


    ○ 사업기간 : 2012년01월02일 ~ 6월 30일(6개월간)


    ※ 기상 및 시행기관의 여건에 따라 사역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장소 : 녹화사후관리 대상지 등 부산 전역


    ○ 작업내용 : 녹화사후관리 대상지 관리


                  (병해충 예방 및 방제, 수목전정 등)




5. 임금의 지급 및 근로조건


   가. 임금 등 지급


     ○ 인 건 비 : 41,000원/1일(1인)


     ○ 부대경비 :  5,000원 /1일(1인) - 출근일만 지급


     ○ 지급시기 : 매월 5일 이내, 온라인 개인별 계좌 입금


    나. 근로시간


     ○ 주 5일 (40시간) 근무


    ○ 근무시간 : 08:00 ~ 17:00 다만, 근로자와 협의 조정 가능


   다. 4대 사회보험 의무 가입 :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라. 주 유급휴일, 연차 유급 휴일


      ○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


      ○ 1개월간의 기간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다음달에 월 1회 연차 유급휴일      (월차 개념) 부여




 6. 기타사항


 ○ 사업장까지의 출․퇴근은 개별적으로 하여야 하며


 ○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 및 현장


      지시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 제외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최종합격 이후라도 구비서류 허위기재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함


 ○ 위의 제시된 내용 이 외의 사항은「부산광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및 2012년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지침에 따르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소 (전화: 888-712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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