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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한미 FTA중 지역개발공채 관련 규정 안내

부서명
항만관리사업소
작성자
항만관리사업소
작성일
2012-01-03
조회수
725
내용

지난 2011.11.22  한미 FTA 비준에 따라 지역개발공채와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시민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미 FTA중 지역개발공채 관련 규정 >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즉시 지역개발공채(도시철도채권)를 채권매출 대행은행을 통한 채권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으며, 매매비율은 채권에 대한 현행 시장이자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