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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소방특별조사 시행 안내

부서명
남부소방서
작성자
남부소방서
작성일
2012-02-13
조회수
521
첨부파일
내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舊.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로 전환 시행(2012. 2. 5)됨을 안내드리오니 법령사항을
숙지하시어 건물 소방안전관리에 적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051-760-4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