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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법령개정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연2회) 실시대상 적용기준 알림

부서명
해운대소방서
작성자
해운대소방서
작성일
2012-04-06
조회수
1443
내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종합정밀점검을 연2회 실시하도록 개정된 바 있으나,
입법 과정상 오류로 인하여 연2회 적용대상이 잘못 표기되어 적용상 혼선이
초래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적용 기준을 알려드리니, 향후 법령 개정시까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분들은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법령 오류(누락)내역(시행규칙 별표1)
- 당초 의도한 조문실제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120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아파트 등은 제외
- 실제 개정법 조문
30층이상, 120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이상

※ “지하층 포함, 아파트 등은 제외” 문구 누락

나. 오류법조문 보완 계획 : 차기 법령 개정 시 반영
다. 법령 개정 시까지 적용기준
❍ 당초 취지를 기준으로 종합정밀점검 연2회 대상 판단 시
- 지하층 포함하여 30층 이상을 적용하고,
- 아파트, 동·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취급 하는 창고,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위험물제조소등, 지하구는 제외하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