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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기존 소방검사에서 소방특별조사체제 전환 시행

부서명
북부소방서
작성자
북부소방서
작성일
2012-03-12
조회수
714
첨부파일
내용
기존의 일반적ㆍ전수적 소방검사가 계절별ㆍ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시민생활 안전보호기능을 강화하고자 선택적ㆍ집중적 소방특별조사 체제로 전환 시행(2012.02.05)함을 알립니다.

소방특별조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화재위험이 높은 건물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 적발시 사용중지, 폐쇄 등 강력한 조취를 취함으로써 관계자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여 민간 자율안전관리 조치 정착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