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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관련규정 알림

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2012-03-30
조회수
1380
내용
    한-미 FTA가 2012. 3. 15일 발효됨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과 관련한
   이행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즉시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을 채권매출


  대행은행(부산은행)을 통한 채권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으며, 매매비율은


  채권에 대한 현행 시장이자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