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소방관련 법령 개정ㆍ시행에 따른 안내문

부서명
동래소방서
작성자
동래소방서
작성일
2012-02-02
조회수
1575
첨부파일
내용
소방관련 법령 개정ㆍ시행에 따른 안내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소방안전관리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소방안전관리(구. 방화관리) 제도 변경
○ 개정 / 시행일 : ‘11.08.04 / ’12.02.05
▧「소방시설 설치유지법」제20조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시행령」제22조 :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이라 한다)

가.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
○‘방화관리’를 ‘소방안전관리’로 명칭 개선(방화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 신설(기존 1ㆍ2급 → 특급ㆍ1ㆍ2급)
○ 소방안전관리자의 건축주에 대한 소방시설의 ‘보수요구권’ 신설
* 건축주가 보수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할 소방서 신고
ꁾ 소방안전관리자가 보수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 벌금(300만원)부과
2 소방검사의 특별조사 체제 전환
○ 개정 / 시행일 : ‘11.08.04 / ’12.02.05
▧「소방시설 설치유지법」제4조 :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 조사방법 : 기존의 전수적 소방검사 → 선택적 ‘소방특별조사’로 변경
* 특별조사 시행 7일전 관계인에게 문서로 통보
○ 대상선정 : 안전관리 불성실대상, 화재발생우려대상 등
○ 조사방법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객관적 조사 실시
ꁾ 위반 사항 적발 시 사용폐쇄 등 강력한 의법 조치 시행


3 노유자 생활시설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 강화
○ 개정 / 시행일 : ‘11.10.28 / ’12.02.05
▧「소방시설 설치유지법」시행령 제15조 2항 : 법 제11조제1항제3호(소방시설 기준 적용의 특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 스프링 클러 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법」시행령 부칙 제6조 2항.....이미 건축이 완료된 노유자 시설은 이 영 시행 후 2년 이내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 속보설비를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법」시행령 별표 2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대상에 ‘노유자 생활시설’(추가됨) ○ 대상 : 노유자 생활시설*(주거제공시설 - 면적에 관계없음)
- 노유자 생활시설 :「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한 노유자 생활시설
○ 주요 내용
- 소방시설 설치 :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 소방안전관리 강화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ꁾ 기존 노유자 생활시설은 2014.02.05까지 설치 완료(2년간 유예)


4 고층건물 등 소방시설 강화
○ 개정 / 시행일 : ‘11.10.28 / ’12.02.05
○ 관련근거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시행령」 ‘별표 4’(소방시설 등의 종류)
○ 주요 내용
- 자동식 소화기 설치 ⇒ 30층 이상 오피스텔 전 층
※ 기존 건축물은 2013.02.05까지 설치 완료(1년간 유예)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기존 건축물은 2013.02.05까지 설치 완료(1년간 유예)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설치 대상 ⇒ 공기호흡기 비치)
※ 기존 건축물은 2013.02.05까지 설치 완료(1년간 유예)
- 무선통신보조설비 설치 ⇒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물 중 16층 이상인 부분
문의처 : 동래소방서 예방안전과 안전담당 박병원(760-4360)
안전담당자 신형건(760-4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