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도시철도채권 관련규정 이행

부서명
소방학교
작성자
소방학교
작성일
2012-03-30
조회수
873
내용

한미 FTA가 2012.3.15 발효됨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과 관련한 이행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협정내용(제2.12조 제4항)


  - 양 당사국은 대한민국 내의 소비자가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즉시 도시철도공채와


    지역개발공채의 약 80퍼센트에 대한 환불(refund)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


    하였다. 대한민국은 환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상을 포함


    하여 공개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러한 환불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2. 홍보문안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즉시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공채)을 채권매출

  대행은행(부산은행)을 통한 채권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으며, 매매비율은

  채권에 대한 현행 시장이자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