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기간제근로자(사직실내수영장 안전보조요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일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 모집 분야‧인원 및 채용조건
가. 모집분야․인원
모집분야 : 안전보조요원 인 원 : 2명 근무부서 :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사직실내수영장 담당직무 : - 수영장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처치 및 병원후송 - 이용객 안내 및 질서유지 등
나. 채용조건 계약기간 : 2016. 1. 2 ~ 2016. 12. 31. 근무시간 : 화~일 06:00 ~ 21:00, (1일 8시간, 주5일 근무 원칙) 급 여 : 일급 64,150원 기 타 : 4대보험(건강(노인요양 포함), 연금, 산재, 고용)가입, 기타 「근로기준법」 및 「부산광역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한 주차, 연차유급휴가 등 보장함.
2.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공통요건 응시연령 : 만18세 이상(‘96. 12. 31 이전 출생자) 지역제한 : 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 결격사유(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 부산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자격요건 ▷ 기준일 : 1차 서류접수 예정일 수상안전요원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수영장 안전업무를 수행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사직실내수영장 안전요원 근무 경력자는 제외 다. 우대조건 수영장 안전보조요원 근무 경력이 있는 자 주민등록상 부산시 1년 이상 거주한 자
3. 선발방법 및 일정
1차 서류전형 ▷ 합격자 발표일 : 2015. 12. 18(금), 개별유선통보 - 접수기간 : 2015.12.15(화) ~ 12.17(목)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 수 처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리과(☏500-2125) - 접수방법 :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신분증 지참) 우편접수 및 단체접수 불가 2차 면접시험 - 면 접 일 : 2015년 12월 22일(화) 14:00 예정 - 장 소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회의실 - 방 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면접 실시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12. 24(목), 개별유선통보 ※ 2차 면접합격자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는 임용될 수 없습니다. ※ 불합격자는 별도 통보 없음
4. 제출 서류 (소정양식,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채용지원서 1부 자필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각 1부 주민등록초본(5년이내 주소이력포함) 1부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각 1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2차면접 합격자에 한함)
5. 기타 사항
가. 본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통보합니다. 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됩니다. 라. 응시 희망자는 근무지역,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자 공고일 이후 15일까지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청구 후 14일 이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채용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채용공고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후 고용관계가 소멸되며, 재계약(계약연장 포함)이나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 전환 등에 어떠한 우대나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리과(☎500-2125, 이진숙)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위에 제시한 내용 이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