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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미세먼지 경보제 기준 변경 안내(2015.12.10일자)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작성자
보건환경연구원
작성일
2015-12-11
조회수
974
첨부파일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15.12.10)에 따라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주요 변경사항


  ○ 경보기준 : 권역별 시간평균 농도 기준으로 발령, 발령 기준값 변경  


      ▶ 기존 : 24시간이동평균 농도, 측정소별 시간평균(2시간) 농도


  ○ 황사관련 : 확사특보 특보와 관계없이 미세먼지 경보 발령 유지


       ▶ 기존 : 황사특보시 미세먼지 경보 발령은 황사특보로 대체  


상세 내용은 붙임 자료(미세먼지 경보제 기준 변경 요약)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통합분석센터 309-27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