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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항만시설사용료 변상금 부과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부서명
항만관리사업소
작성자
항만관리사업소
작성일
2011-11-16
조회수
804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 공고 제2011-10호




공 시 송 달




  항만시설사용료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 및 대체 압류 처분의 사전통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11년 11월 16일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장


《 다  음 》


1. 공고기간 : 2011.11.16 ~ 11.30(15일간)


2. 공시송달 대상 















납부자명


주 소


세 목


과세물건


무단사용기간


박시분


부산 진구 개금동


변상금


진복호

(BSR-696002)


377,390원

(11.06.30~11.07.12)

(11.08.30~11.10.27)


3. 공시송달 사유


  ○ 주민등록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반송(부재)


7. 의견제출 안내


  ○ 근거규정 : 행정절차법 제27조(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1. 11. 30(수)까지.


  ○ 제출내용 : 변상금 부과처분 관련 이의신청


  ○ 제출방법 : 의견제출서(붙임 서식) 의거 작성, 기한 내 제출


    ※ 문의처 : 부산광역시 항만관리사업소 김은성(☎051-255-9573)



붙임 :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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