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통합 공지사항

과태료체납자 압류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명
해운대소방서
작성자
해운대소방서
작성일
2011-12-15
조회수
443
첨부파일
내용
 

과태료체납자 압류처분 공시송달 공고




  재산압류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12.16.(금) ~ 2011.12.30.(금)


2. 공고대상


































당 사 자


생년월일


주         소


처 분 내 용


비 고


1


전경희


67.12.2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96번길 38-6


차량압류(2011.12.01)


 


2


남기성


79.12.07


경상남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해안로 2911-50


차량압류(2011.12.01)


 


3


최상수


65.09.30.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42

나길 6-5, 403호


차량압류(2011.12.01)


 


3. 공 고 내 용


가. 부산시 화재예방조례 제3조 제2항 이동식난로 사용 위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피난・방화시설유지관리 사항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된 체납자 3명에 압류처분을 위하여 압류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처분기관 및 연락처 : 예방안전과 760-4666




2011. 12. 16


부산광역시 해운대소방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