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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체납자 압류처분 공시송달 공고
재산압류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제15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1.12.16.(금) ~ 2011.12.30.(금)
2. 공고대상
순 | 당 사 자 | 생년월일 | 주 소 | 처 분 내 용 | 비 고 |
1 | 전경희 | 67.12.27.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차성남로 96번길 38-6 | 차량압류(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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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남기성 | 79.12.07 | 경상남도 포항시 북구 송라면해안로 2911-50 | 차량압류(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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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최상수 | 65.09.30.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42 나길 6-5, 403호 | 차량압류(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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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 고 내 용
가. 부산시 화재예방조례 제3조 제2항 이동식난로 사용 위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피난・방화시설유지관리 사항과 관련하여 위반사항이 적발된 체납자 3명에 압류처분을 위하여 압류통지서를 우편(등기)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이사감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처분기관 및 연락처 : 예방안전과 ☎760-4666
2011. 12. 16
부산광역시 해운대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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