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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지입차량 취득세 적용 안내

내용
지입차량 취득세 적용 안내

▣ 지방세법 개정(2015.7.24.시행) : 지입차량 취득세 적용 규정 명확화
- 지방세법 제7조제10항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제15조제2항제6호(세율의 특례)

▣ 개정 내용
▶ 납세의무자 단서조항 추가
- 운수업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영업용으로 등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도...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
▶ 지입차주 세율 명문화
○ 운수업체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취득하는 경우(지입차주간의 거래)
: (지입차주)취득세 4%
⇒ 차량 소유권을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4% 명문화
※ 지입차주 소유권 변경 : 이전서류(매매계약서 등)를 작성하여 신고
○ 운수업체명의로 등록하면서 취득하는 경우
: (지입차주)취득세 2%, (지입회사) 등록면허세 2%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5항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위·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여야 한다.(2014.5.28.개정 2014.11.28.시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및 동법 시행령 16조 과태료 부과)

위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취득세 담당자 박상철 ☎ 051-290-5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