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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부서명
남항관리사업소
작성자
남항관리사업소
작성일
2015-09-03
조회수
627
첨부파일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사항을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15. 8. 26(수)
2. 고 시 명 :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3. 고시사항 : 붙임 고시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