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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 가입추진대상 알림

부서명
김양식(760-3071)
작성자
김양식(760-3071)
작성일
2015-08-04
조회수
1810
첨부파일
내용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2월 22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2013년 2월 23일부터
모든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및 기간은
(원칙) 시행일 : ‘13. 2. 23.
- 신규 다중이용업소 : ‘13.2.23일부터 적용
- 기존 다중이용업소 : ‘13.2.23. ~ 8.22일까지 가입(6개월 이내)

(예외) 150㎡ 미만인 5개*업종의 다중이용업소 : ‘15. 2. 23.부터
* 5개 업종 : 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신규 다중이용업소 : ‘15. 2. 23일부터 적용
- 기존 다중이용업소 : ‘15.2.23 ~ 8.22일까지 가입(6개월 이내)

○ 이에 150㎡ 미만의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기간이 2015년 8월 22일 까지임을 거듭 알리니,

○ 해당 다중이용업소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기한 내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760-3071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