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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 고시

부서명
남항관리사업소
작성자
남항관리사업소
작성일
2015-10-02
조회수
629
첨부파일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 확인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