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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부서명
남부소방서
작성자
남부소방서
작성일
2015-08-05
조회수
3556
첨부파일
내용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등 관련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