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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신고수리내용 고시

부서명
남항관리사업소
작성자
남항관리사업소
작성일
2015-10-29
조회수
569
첨부파일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변경 허가내용을 고시합니다.

고시 내용 : 붙임 첨부 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