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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변상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부서명
남항관리사업소
작성자
남항관리사업소
작성일
2015-07-29
조회수
581
첨부파일
내용

항만시설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항만시설을 사용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곤란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7. 29 ~ 8. 13(15일간)

○ 근 거 :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

○ 대 상 : (주)오션환경

○ 내 용 : 항만시설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552,640원)

※ 자세한 내용을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