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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 (주) 제일농산 대두분

부서명
홈페이지관리자
전화번호
032-770-6532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5-07-17
조회수
1042
내용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대두분

나. 유통기한 : 제조일자(2014.10.21.), (2015.1.24.)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다. 회수사유 :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변조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제일농산

바. 소재지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부두로13번길16 (만석동)

사. 연락처 : 032-777-2173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협조요청

- 당해 회수 대상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위생과 (☎032-770-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