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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대두분
나. 유통기한 : 제조일자(2014.10.21.), (2015.1.24.)
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 24개월
다. 회수사유 :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변조
라. 회수방법 : 영업자 강제회수(1등급)
마. 회수영업자 : ㈜제일농산
바. 소재지주소 :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부두로13번길16 (만석동)
사. 연락처 : 032-777-2173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협조요청
- 당해 회수 대상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부적합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광역시 동구 환경위생과 (☎032-770-6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