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주류(탁주)제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만복오미자생탁배기
[제품유형 : 주류(탁주)]
나. 제조일자 : 2015. 6. 17
다. 회수사유 : 보존료(안식향산) 0.1g/kg 검출
(※ 식품공전 기준 : 불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문경새재양조장
바. 영업자주소 : 경북 문경시 여중길 1
사. 연락처 : 054-555-335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53-589-2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