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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만복 오미자 생탁배기)

부서명
홈페이지관리자
전화번호
053-589-2764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5-07-17
조회수
1206
첨부파일
내용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주류(탁주)제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만복오미자생탁배기
                 [제품유형 : 주류(탁주)]
 나. 제조일자 : 2015. 6. 17
 다. 회수사유 : 보존료(안식향산) 0.1g/kg 검출
               (※ 식품공전 기준 : 불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문경새재양조장
 바. 영업자주소 : 경북 문경시 여중길 1
 사. 연락처 : 054-555-335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053-589-27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