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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승용차요일제 참여합시다

부서명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자
차량등록사업소
작성일
2015-04-13
조회수
4840
첨부파일
내용
일주일에 하루는 대중교통 이용을 생활화합시다
1. 승용차요일제란?
월 ~ 금요일중 참여자가 지정한 특정요일 07:00~20:00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저탄소 녹색교통 시민실천운동

2. 참여대상 :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 대상

3. 신청방법 : 방문신청(부산광역시청, 구청, 동 민센터, 차량등록사업소)
필요서류 : 해당차량, 자동차등록증, 방문자(차 소유자)신분증 * 위임시 차 소유자 신분증 사본

4. 공공기간 제공혜택
- 자동차세 10%경감
- 공영주차장 요금 50%할인(월주차 20%)
- 교통유발부담금 30% 경감(업체만 해당)

5. 민간부문 제공혜택
- 제휴카드 혜택 ; 제휴카드로 자동차세 결재시 3%추가 할인, 대중교통 요금 할인
- 할인가맹점 등록업체 이용시 요금 할인 : 롯데시네마, 영화의전당, 메가박스(덕천)

6. 직권탈퇴사유
- 해당년도 4회초과 운행시
- 전자인증표(요일스티커) 미부착, 휀손, 임의탈부착 등도 직권 탈퇴사유임

7. 기타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교통운영과 888-3906, 부산시차량등록사업소 : 290-5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