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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변경 안내

부서명
자치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824
작성자
이수정
작성일
2015-04-27
조회수
3036
첨부파일
내용

2015. 1. 22 개정된 주민등록법령 시행으로 주민등록증 사진규격이 변경되었습니다. 
아래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을 참고하시어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3cmx세로4cm (또는 3.5cmx4.5cm)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 사진

 

<보완 요구사항>
1. 모자를 쓰고 있거나 안대를 하고 찍은 사진 불가
2. 색안경을 쓰거나 눈을 감고 찍은 사진 불가
3. 이미지, 스티커, 복사사진 등 변형이 가능한 사진 불가
4. 천연색 사진이 아니거나 정면사진이 아닌 사진 불가 등​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9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