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점검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Ⅱ. 작동기능점검
대 상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험물 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점 검 자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 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 ※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작동기능점검 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 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예) 1월에 종합정밀점검 실시 → 7월에 작동기능점검 실시 ⇒ 실시 후 30일 이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 소방안전관리 대상(1,2급)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예)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 2000.06.13. → 6월 말일까지 실시 ⇒ 실시 후 30일 이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 그 밖의 대상(일반대상) : 연중 실시
Ⅲ. 종합정밀점검
대 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은 제외)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 ○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 이상 8개소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 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점 검 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점검방법 ○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 법 제25조2에 의거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소방방재청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정밀점검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종합정밀점검 점검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예)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 2000.06.13. → 6월 말일까지 실시 ⇒ 실시 후 30일 이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에 의거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 할 수 있음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실시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 할 수 있음
Ⅳ. 벌 칙
○ 자체점검 미실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10호
Ⅴ. 기타사항 [공공기관]
○ 외관점검 : 월 1회 이상,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 전기시설물 및 가스시설 : 관련법령에 따라 점검·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