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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제도 안내

부서명
강서소방서
작성자
강서소방서
작성일
2015-04-27
조회수
2675
내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제도 안내문

첨부-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식(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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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2015.1.1.]

Ⅰ. 자체점검 구분

작동기능점검
○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를 점검
종합정밀점검
○ 소방시설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Ⅱ. 작동기능점검

대 상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위험물 제조소등과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점 검 자
○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방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
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
※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작동기능점검 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 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예) 1월에 종합정밀점검 실시 → 7월에 작동기능점검 실시
⇒ 실시 후 30일 이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 소방안전관리 대상(1,2급)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예)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 2000.06.13. → 6월 말일까지 실시
⇒ 실시 후 30일 이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 그 밖의 대상(일반대상) : 연중 실시

Ⅲ. 종합정밀점검

대 상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은 제외)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이상이고 11층 이상인 것만 해당
○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 이상 8개소의 영업장이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것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터널·지하구의 경우 그 길이와 평균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다만,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방대가 근무
하는 공공기관은 제외
점 검 자
○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점검방법
○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점검횟수
○ 연 1회 이상 실시(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 법 제25조2에 의거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소방방재청이 고시하거나 정한 기간 동안 종합정밀점검 면제 할 수
있음. 다만, 면제기간 중 화재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종합정밀점검 점검시기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예)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 2000.06.13. → 6월 말일까지 실시
⇒ 실시 후 30일 이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2 서식에 의거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제출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실시 할 수 있음
○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신축건축물은 검사필증을 받은 다음 해부터 실시
○ 하나의 대지경계선 안에 2개 이상의 점검 대상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중
사용승인일이 가장 빠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점검 할 수 있음

Ⅳ. 벌 칙

○ 자체점검 미실시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4호
○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10호

Ⅴ. 기타사항 [공공기관]

○ 외관점검 : 월 1회 이상,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상태를 육안 또는
신체감각을 이용하여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 전기시설물 및 가스시설 : 관련법령에 따라 점검·검사


첨부- 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식(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