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과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개정 공포 / 시행일 : ‘15.06.30. / ’15.07.01. ▷ 기존 요양병원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강화된 소방시설 소급 적용
나. 관련법령 - 『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5(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 『소방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3조(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이 완료된 요양병원(정신병원과 의료재활시설은 제외한다)은 2018년 6월 30일까지 별표 5 제1호라목ㆍ마목 및 같은 별표 제2호 라목ㆍ마목의 개정규정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로 대체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주요 내용 가. 요양병원 소방시설 소급설치 - 대 상 : 요양병원(규모·면적 무관) -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자 선임기한 : 2018.06.30. - 주요내용 ▷ 소방시설 소급 적용 : (간이)스프링클러, 자탐, 속보설비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