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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옥내소화전 사용요령 외국어병기 안내

부서명
남부소방서
작성자
남부소방서
작성일
2010-03-17
조회수
964
첨부파일
내용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 (NFC 102) 제7조 제4항」과 관련하여 붙임 표지판 문안(예시)을 참고하여

향후 외국어가 병기된 표지판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 및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첨부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