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소방시설 등을 적극 추진 시행합니다.
-시행근거 대통령령 제22331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일 공 포 : 2010. 8. 11, 시행일 : 2010. 11. 12. -적용대상 신종 3개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업소
개정내용 신종 3개 업종(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추가 및 시설 강화 ▶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 면적에 관계없이“지하층ㆍ무창층”에 설치된 모든 다중이용업소로 확대, 모든 신규 다중이용업소 적용 ⇒ 기존업소는 내부구조 또는 실내장식물이 변경되는 경우에 설치 ▶ 방화시설(방화문, 비상구) ⇒ 모든 신규 다중이용업소 적용 ⇒ 기존업소(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내부구조 변경 시 적용 ▶ 실내장식물 ⇒ 기존업소(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는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간주, ⇒ 변경 시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 기타 안전시설 등(소화기, 유도등, 휴대용비상조명등, 비상벨, 피난기구 등) ⇒ 기존업소(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는‘10. 11. 12전까지 설치완료 ▶ 권총사격장은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방화시설”“실내장식물” 및 “기타 안전시설” 등을 2011. 03. 31일 까지 설치완료
-위반대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문의 : 북부소방서 예방안전과(051-760-4452, 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