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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본부, 실내사격장 등 다중이용업소 피난ㆍ방화시설 등 조기완비추진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실내사격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피난·방화시설 조기완비로 화재 시 인명피해 방지 -
부산광역시 소방본부(본부장 신현철)에서는 지난 8월 11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공포 됨에 따라 11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사격장 등 다중이용업소의 피난ㆍ방화시설을 조기에 설치 추진하기로 했다.
- 개정된 주요내용은 노래연습장 등 기존 19종의 다중이용업소에서 권총사격장ㆍ골프연습장ㆍ안마시술소 등 3종을 추가하여 22종으로 확대하고,
-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에만 설치하였으나 면적에 관계없이 지하층ㆍ무창층에 설치된 모든 신규 다중이용업소로 확대하며, 기존업소는 내부구조나 실내장식물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 설치토록 하며,
- 방화문과 비상구 등 방화시설은 모든 신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며, 기존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는 내부구조나 실내장식물이 변경되는 경우에 설치토록 하고,
- 기존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에 설치된 실내장식물은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되, 실내장식물을 변경할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한편 기존 골프연습장과 안마시술소는 소화기, 유도등, 비상벨 등 기타 안전시설을 2010년 11월 12일 전까지 설치완료 하여야 하며,
- 권총사격장은 간이스프링클러ㆍ방화문ㆍ비상구ㆍ실내장식물 방염처리 및 비상벨 등 기타 안전시설을 2011년 3월 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소방본부에서는 신규 다중이용업소의 업주 등 법령개정에 따라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에 대하여 개정된 법령 홍보에 만전을 기하는 등 기한 내에 피난ㆍ방화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적극 안내하여 불이익을 받는 업소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