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전시시설물 중 개인 및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사용 시에는
전시업체에서 개인과 단체와의 계약을 통해 동의를 받은 후 시공하여 전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 하에, 시공과정에서 하자가 있거나,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시에는 전시업체 책임 하에 보수․보완․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시시설물의 하자 또는 오류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사 사항 발견 시 아래 전화로 지체 없이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시교육담당 (209-2051 ~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