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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조례」시행 알림

부서명
남부소방서
작성자
남부소방서
작성일
2010-07-09
조회수
631
첨부파일
내용
○ 일시: ''10. 10. 01.
○ 대상: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 방법: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특정한 요일에 운행하지 아니하는 차량 (전자인증표 부착)
○ 혜택: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
주거지전용주차장에 대한 배정기준 중 평가항목의 가산점수 부여
자동차세의 경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