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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백수오 관련 식품 시험검사 결과에 따른 계약해제 등 환급 안내

부서명
소비생활센터
작성자
소비생활센터
작성일
2015-04-23
조회수
1030
내용
- 백수오 관련 식품 시험검사 결과에 따른 계약해제 등 환급 안내 -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공동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32개 백수오 제품의 원료 진위여부를 조사한 결과

32개 제품 중 백수오 미검출 또는 이엽우피소 혼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23개 제품으로 나타남. 이에 23개 제품과 관련하여 계약해제 등 환급방법을 안내 함 (상세내용 첨부파일 확인)

1. 계약해제 등 환급 안내
1)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등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경우
- 전자상거래법(제17조 3항)을 적용하여 구입일로부터 3개월(하자 있음을 안날로부터 30일 내에 해당할 경우)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 일부 취식하였는지 여부 불문(단, 제품이 남아 있어야 함)
* 반품 비용은 사업자 부담

2)청약철회 등 기간 경과 또는 오프라인으로 구매한 경우
- 해당 백수오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하므로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따라 계약해제(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2. 부작용 및 위자료 등 손해배상 요구 시
- 부작용 : 제품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의사 발급 진단서, 구매경위 및 취식경위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손해배상 인정여부 판단 가능
- 위자료 : 피해구제 단계에서는 위자료 인정 여부 판단이 어려움

☎ 계약 해제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72
☎ 시험검사 결과 문의전화 : 한국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 지윤아 조사관(043-880-5846)


★ 출처 : 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