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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대출빌미로 예금가입 강요 못한다 -은행법 개정

부서명
소비생활센터
작성자
소비생활센터
작성일
2010-04-26
조회수
1066
내용
은행이 대출을 빌미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은행이 금융상품 광고를 할 때는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방법과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명시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은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및 광고규제 강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의무화 ▲자산운용 직접규제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자의 의사에 반해 예금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현행 은행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은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구속성 영업행위(꺾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개인 대출자에 대한 꺾기는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가계 대출을 하면서 보험이나 펀드, 신용카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만연해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은행법 개정안에는 구속성 영업행위 금지를 가계대출 등으로 확대하지는 취지가 담고 있다"며 "시행령을 만들면서 구속성 영업행위의 정의를 구체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이 대출자에게 부당하게 담보 혹은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와 은행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은행이 금융상품을 광고할 경우에는 예금이나 대출 등의 상품을 광고할 때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방법, 이자의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최고금리나 최저금리만 표시해 소비자를 현혹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