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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안내

부서명
남부소방서
작성자
남부소방서
작성일
2015-05-29
조회수
1016
첨부파일
내용
**자체점검 관련 법령 주요 개정사항 알림**
- 개정 전 : 매년 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 실시, 그 결과 2년간 자체보관
- 개정 후 : 매년 1회 이상 작동기능점검 실시, 그 결과 보고서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 실시)

첨부파일 1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안내문
첨부파일 2 :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표
첨부파일 3 :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첨부파일 4 :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표
첨부파일 5 :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보고서
첨부파일 6 : 부산광역시 소방시설관리업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