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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부서명
항만관리사업소
작성자
항만관리사업소
작성일
2010-08-27
조회수
860
내용
고 시

항만관리사업소 고시 제 2010 - 47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년월일 : 2010. 8. 16(허가번호 : 제2010-8호)
2. 점·사용 목적 : 남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위한 준설
3. 점·사용 장소 : 서구 남부민동 696-2번지 지선(공동어시장 앞 해상)
4. 점·사용의 면적(기간) : 26,945㎡(2010. 8.16~2010. 11. 30)
5. 실시계획승인(신고)대상 여부 : 신고 대상
6. 점·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성명 : 해양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이용우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1번지 해공빌딩

2010. 8. 16.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