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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내

부서명
소방본부
작성자
소방본부
작성일
2010-09-15
조회수
1365
첨부파일
내용
부산광역시 소방본부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안전문화를 조기에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소방시설 등을 적극 추진 시행합니다.

- 시행근거 : 대통령령 제22331호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공 포 : 2010. 8. 11
- 시 행 일 : 2010. 11. 12.
- 적용대상 : 신종 3개 다중이용업소를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업소
- 개정내용 : 신종 3개 업종(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추가 및 시설 강화